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3 2016가단201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