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535』
1. 2014. 4.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를 매각하려고 한다.
주유 소를 매각하려면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리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곧바로 주유소를 매각해서 매매대금을 받아 당신이 빌려준 돈을 갚고, 당신이 필요 하다고 하는 자금 8억 5,000만 원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4억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 2억 원에 달하는 사채 채무가 있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주유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자에게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매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유소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2. 경 피고인 명의 K 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6. 11. 경까지 전에 약속한 8억 원을 꼭 빌려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이자 등 지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앞으로 주유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