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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단2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여)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8,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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