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9:4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4 세) 이 운영하는 ‘E’ 신발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 동네 통장인 피해자에게 그 통의 독거 노인 수를 물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를 트집 잡아 “ 씨 발 놈, 통장이라는 새끼가 그것도 모르나 ”라고 욕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럼 네 가 통장 한 번 해 볼래
” 라는 말대꾸를 듣게 되자 화가 나 “ 통장은 좆 빤다고 하나. 씨 발 놈 아, 확 죽여 버릴라.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45 경 위 D의 신발가게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72세) 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장사하지 마라 ”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쟁반과 대야 등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던져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참기름이 든 병 1개를 맞혀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20:00 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 F가 피해자의 신발가게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