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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정12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04: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12 라 페 스타 E 동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D 와 시비가 되자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남자 맞냐

새끼야, 고추 떼고 다녀 라”, “ 돌 대가리야, 병신 같은 게, 너 좆은 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16 고단 48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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