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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2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01: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율 방범 순찰대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사무실 현판을 떼어 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아주”, “ 내 가방 가져와 ”라고 큰소리를 치며, “ 너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 맞냐

아니지 그런데 왜 이차 타고 다녀 ”라고 하면서 피해 자가 경찰차에 타려는 것을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며 “ 왜 이차 타고 다녀 왜 이차 타고 다니냐고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이후,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경찰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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