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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9 2016고정4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4: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32-12 라 페 스타 E 동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35 세) 이 택시기사인 C(56 세 )에게 승차거부를 따지며 버릇없이 행동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D(30 세) 이 옆에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복부를 약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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