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09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2018.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4040(2017.11.13)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9-두-31099
원고
○○○
피고
○○○
판결선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