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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099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299(2018.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4040(2017.11.13)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9-두-31099

원고

○○○

피고

○○○

판결선고

2019.04.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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