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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5>

1. 피고인은 2013. 9. 26. 2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럼 술이라도 가져와, 내가 교도소에서 10년간 살다 온 사람이야 아가씨 불러. 씹할”이라고 말하고 주점 내를 배회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23:2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딸인 I 등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위 I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년들 다 죽여 버린다. 난도질 쳐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홀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쌍년들아. 내가 술 먹고 노래 부른다는데 왜 니들이 못하게 하냐. 씹할”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6. 21:00경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씹할. 술 줘 한 병만 먹고 간다고”라고 소리치며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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