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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7.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겨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출입문의 수리를 요구하자 “야이 씹할년아. 내가 와 여기 있노.”라고 말하고, 약 20분간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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