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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같은 법 제 383조 제 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1041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6회 공판 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11 면인 원심판결서 중 재판장과 다른 법관 1 인의 서명 날인 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10 면이 분실되었고, 그 결과 재판장과 다른 법관 1 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 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 인 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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