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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2818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18,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5. 4. 16. 04:45경 C 스파크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47.6km 지점의 부산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노면에 떨어진 낙하물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갓길 연석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제11, 12 흉추, 제1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친구인 B와 만났다가 천안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B가 함께 천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하여 B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타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원고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원고가 피고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로서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B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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