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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소제목 ‘가. 치료비’를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로 수정하고, 같은 쪽 제13행의 소제목 '1 적극적 손해'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말미에 “이 부분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5~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갑 제1~30호증, 을 제1~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을 긁고 머리를 바닥에 찧기도 하는 등 자해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원고 A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제보한 J의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높다, 을 제9호증 , ② 원고 A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 역시 제보자에 의해 피고들의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원고 A에게 어떠한 본질적 변화가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단 2회의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점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며, ④ 원고 A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닌 기간도 2015. 9. 14.부터 2015. 10. 말경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⑤ 원고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의 증거들 중 증상의 원인에 대한 소견들은 대체로 원고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객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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