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473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피고 B과 C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2. 11. 20. 20:4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90-48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삼성화재는 2012. 12. 31.부터 2016. 7. 11.까지 병원치료비로 7,145,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하여 2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