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7.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이영화성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소외 E은 1997. 7. 8. 12: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손상 및 경추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만 12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받은 점,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참작되고 피고가 원고 A를 위한 병원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18,669,130원 중 원고 A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자신들의 위자료 이외에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