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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151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7,640원과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2017. 11.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7. B와 그 소유의 C 개인택시(다음부터는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는 2016. 1. 28. 10:45경 피고를 손님으로 태우고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던 중 선행하던 D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는 사고(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E의원과 F외과의원에 피고의 치료비 1,707,64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입었다는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1,707,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왕치료비 및 통원비로 891,020원, 일실수익 12,452,616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3,343,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사고 당시의 영상, 피고의 진료내역, 사고 후 치료경위와 진단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는 치료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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