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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7 2017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정읍시 보건소 쪽에서 부영 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 세),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1:20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금성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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