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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20고단1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남성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남, 31세)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점 바닥에 앉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의 7명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업무방해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병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E지구대 경찰관 경장 F(남, 36세)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찍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신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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