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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937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55,770 원 및 그 중 70,761,95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11. 1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5. 24. 자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 이자 2019. 7. 10. 자 보증보험계약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C과 2019. 7. 10. 자 보증보험계약의 계약자 이자 2019. 5. 24. 자 보증보험계약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855,770원 (2019. 5. 24. 자 보증보험 계약상 구상 금채권의 2020. 6. 2.까지의 원금 및 확정 지연 손해금 20,765,360원 2019. 7. 10. 자 보증보험 계약상 구상 금채권의 2020. 6. 2.까지의 원금 및 확정 지연 손해금 50,090,410원) 및 그 중 원금 70,761,950원 (2019. 5. 24. 자 보증보험계약 20,761,950원 2019. 7. 10. 자 보증보험계약 50,000,000원 )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6. 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인 2020. 11. 1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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