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 친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 친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