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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817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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