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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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