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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정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에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ㆍ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작성되어 개통 처리가 된 E의 MOBING 가입 계약서 1부, 2017. 5. 29. 작성되어 개통처리가 된 E의 LGU 가입 계약서( 아이 폰 7 128G) 3부 (F, G, H)를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2017. 6. 23. 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OBING 가입 계약서, LGU 가입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아버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의 2, 제 2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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