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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4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 3가지 항목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나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부터 2017. 8. 22.까지 부산 북구 C 건물 303호 등에서 카메라 판매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를 위하여 회원 가입하는 구매자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732건을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에 대한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제품 구매 절차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이용 약관 등 첨부)

1. 개인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의 2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등에 사용되는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사이트 D의 운영자이다.

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감청설비 판매광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구,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도메인 등록 시점 )부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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