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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0 2014고정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고, 고소인 D(49세, 여)는 남편 E를 통하여 알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26. 00:47경 고소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떻게 씹이라도 한번 대줄라우 좀 한번.. 나 그렇게 씨발놈 씨발새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참 제가 한술 더 떠서 점잖게 그거 한번 돌라고 했습니다. 씹한번“라고 말하여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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