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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8. 13. 07: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3. 만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시점이 같은 날 06:35 경( 증거기록 73 쪽) 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을 때부터 밀치고 일어날 때까지 5~10 분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거기록 25 쪽), 피해자의 112 신고 시점이 같은 날 07:10 경이므로( 증거기록 143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울 강남구 E 건물 102호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이 직업을 속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 여, 28세) 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 자의 원피스 밑으로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다.

이건 범 죄다 ”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비틀며 일어나 위 102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 푸들( 수컷, 2개월) 을 잡아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애완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위 애완견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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