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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11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 21:15 경( 증거기록 제 27 쪽 참조)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교제하는( 증거기록 제 11 쪽 참조) 피해자 C( 여, 51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술을 계속 마시려면 나가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의 한 손에 들고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증거기록 제 12 쪽 참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아까 한 말 다시 말해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작은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하며 거부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증거기록 제 12 쪽 참조) 그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한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였다( 증거기록 제 21 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등의 상해를( 증거기록 제 9 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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