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84 강간미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8. 13. 07:00경 1) 서울 강남구 E건물 102호 안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이 직업을 속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 이건 범죄다"라고 소리치면서 몸을 비틀며 일어나 위 102호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푸들(수컷, 2개월)을 잡아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애완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위 애완견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부해바라기 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 신체 상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 동선이 녹화된 영상(CD),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면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간음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 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합리성, 모순 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한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함으로써 강간의 실행 착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6. 8. 13. 새벽에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와 스킨십을 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바닥에 눕히고 원피스의 뒷지퍼를 내리며 스킨십과 키스를 하려 하였으며, 당시 집 안에 있던 강아지가 크게 짖자 피고인이 강아지에 관심이 쏠렸을 때 피해자가 지퍼를 올렸으나 피고인이 다시 지퍼를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지금 생리한다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힘을 좀 빼어 피고인을 밀고 일어나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먼저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물학대로 112 신고하였을 뿐 강간미수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피해자는 2016. 8. 13. 07:10경 '심하게 동물학대하는 사람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43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에 대하여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 체포서의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 강간미수의 범죄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는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원피스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종결 내역에도 '강간미수 및 동물보호법으로 피혐의자 1명 현행범 체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3쪽), 피해자가 같은 날 08:20경 삼성2파출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25경부터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강압적으로 바닥에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원피스를 내렸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증거기록 14쪽)에 비추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행 부분을 분명히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강아지가 위급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신고하고 경찰이 오면 성폭행을 말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 초기의 진행 경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킨십에 방해가 되자 강아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집을 나간 직후 강아지를 학대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자신을 앉힐 때, 위 식당 옆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위 상가건물 뒷문 쪽으로 이동할 때,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이끄는 등 완력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2~155쪽),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옆 주차장에서 이 사건 원룸으로 이동할 때 완력이 없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서 설명되고 있는 시점과 장소가 전혀 다른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행사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원룸으로 이동할 때 실랑이는 있었지만 강압적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26, 155쪽).
한편 CCTV 영상(060532_060613)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 뒷문을 연 뒤 피해자가 먼저 나오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때리거나 뿌리치는 듯한 행동이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이동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문을 열고 저를 먼저 나가라고 민 것으로 생각해요.'라는 진술(증거기록 155쪽)과 대체로 부합한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8쪽), 검찰 조사에서 "한 손으로는 왼쪽 허벅지에 넣어서 안쪽까지 만지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밀어냈어요", "왼쪽 무릎 바깥쪽에서부터 허벅지 왼쪽으로 손이 올라왔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7, 158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스킨십 전후에 피해자가 겪은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행동, 유형력에 관한 피해자의 다른 진술과 괴리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에서 언급된 '치마 속'이라는 표현이 검찰에서 언급된 '허벅지'와 완전히 동일한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분명히 성폭행 부분을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경찰 조사보다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실까지 추가하여 피고인을 더욱 더 궁지에 빠뜨려 모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에 대한 유·불리와 관계없이 기억한 바를 진술하려고 한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진다고 보기는 어럽다.
5) 또한, 삼성2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증거기록 17쪽), 원피스 지퍼가 다소간 내려간 상태인데, 검은 색 원피스 뒤에 하얀색 털이 다수 묻어 있고 특히 등 부위보다는 엉덩이 부위(그 중에서도 왼쪽 엉덩이 부위)에 털이 더 많이 묻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 현관에 도착한 당시 강아지들이 배변을 하여 이 사건 원룸 곳곳에 오줌, 분변 등 배설물이 있었고 바닥에 털이 다수 빠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어깨를 눌러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제 몸 위로 올라와 눕히려고 했고 저는 눕지 않기 위해서 양 손바닥으로 바닥을 디뎠다, 그러나 버티지 못하고 눕혀졌다'(증거기록 22, 23, 156쪽), '반항해야 되어 등이 좀 뜬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83㎝, 78kg의 건장한 체격으로(증거기록 38쪽)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CCTV 영상(064424_064605)에 나타난 112 신고 후의 피해자 뒷모습은 화질이 고르지 못하고 어두워 원피스 지퍼가 모두 올려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푸들을 안고 가져가려고 해서 실랑이를 했고, 푸들을 돌려받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4쪽), 다시 피해자가 강아지를 발길질을 해서 못하게 막고,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눕힌 다음 누운 상태에서 나가라고 밀치니까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0쪽),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가 내려가 있고, 원피스 뒤쪽에 강아지의 털이 다수 묻어있는 앞서 본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삼성2파출소에서, 그리고 동부해바라기 센터에서 2016. 8. 13. 오후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팔, 오른쪽 발 복숭아 뼈 부위에 눌린 자국 내지 긁힌 상처가 발견되는 사실(증거기록 17, 69~71쪽), 피해자의 모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닦은 면봉, 피해자의 원피스에서 각 검출된 남성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사실(증거기록 88, 93쪽)이 각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스킨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동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배신감에 항의하러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급기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애완견을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강아지를 두고 몸싸움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부상을 입은 애완견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주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8. 13.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시점이 같은 날 06:35경(증거기록 73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을 때부터 밀치고 일어날 때까지 5~10분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5쪽), 피해자의 112 신고 시점이 같은 날 07:10경이므로(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