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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5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일러 시설 설치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구로구 D, I, J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12.경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지압원을 운영하면서 보일러 시설(이하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사고 발생 이 사건 보일러 시설에서는 배기통을 통하여 수증기가 배출되었는데, 이 수증기가 추운 날씨로 말미암아 냉각되면서 이 사건 건물 7층과 6층 사이의 외벽 부분에 두께 약 40센티미터 가량의 얼음덩어리(이하 ‘이 사건 얼음’이라 한다)를 형성하였다.

원고는 2011. 2. 1. 14:00경 이 사건 건물 1층 떡집에서 떡을 사고 있던 중, 추락하는 이 사건 얼음에 어깨 부분을 맞아 경추2번 치상돌기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견관절 상관절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합의금 지급 B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보상한도액 1억 원의 (무)삼성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보상한도액에서 삼성화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대한 구상금 7,237,600원을 제외한 92,762,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용자책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G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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