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60,269,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구로구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제7층 건물 중 제7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10. 12. 경 피고 C으로부터 위 701호를 임차하여 F지압원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위 701호를 임차한 무렵에 위 701호 내부에 보일러 시설(이하 위 건물 전체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701호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701호 건물이라 하고 위 보일러 시설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보일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보일러시설 중 배기통에서 배출되는 수증기가 추운 날씨에 냉각되어 물방울이 생성되었고 그 물방울이 흘러 7층의 최하단과 6층의 최상단이 면접한 부분의 지붕모양의 구조물에 모여들어 결빙되어 그 곳에 두께 약 40센티미터 가량의 얼음덩어리(이하 이 사건 얼음이라 한다)가 생겼는데, 2011. 2. 1. 14:00경 이 사건 얼음이 추락하여 그 때 마침 이 사건 건물 1층 떡집에서 떡을 사고 있던 원고가 그에 맞아 경추2번 치상돌기골절, 상완신경총 손상, 견관절 상관절와순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고를 보험대상으로 하여 가입한 (무)삼성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합의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압원에 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서 추운 날씨에는 보일러의 수증기 배출시설에서 수증기가 나와 물이 발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