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H보건진료소 보일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새 보일러의 높이가 10cm 낮음에도 배기통을 더 긴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배기통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무리하게 환기구멍에 연결되어 있던 배기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기구멍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유입되어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최근 5년간 지인들의 부탁으로 3회 내지 5회 보일러 교체를 하여 준 점,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보일러 교체를 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의 의사로 보일러교체작업을 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모터수리 및 모터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러 교체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몇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한 경험이 있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1. 3. 11. 11:00경 피해자 F(여, 41세 으로부터 보일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보건진료소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50만 원을 받고 보일러 교체 설치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