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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집트 크롬 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계약이 확정되었고 광산 채굴만 하면 바로 광석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7,000만원을 빌려 달라. 2008. 10.말경, 11.말경에 매달 1,000만원을, 2009. 1. 말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매달 5,000만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명목으로 합계 3억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바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2008. 8. 11.경 3,700만원을, 2008. 8. 12.경 1,800만원을, 2008. 9. 11.경 750만원을, 2008. 9. 25.경 75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이메일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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