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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던 계주인바, 2008. 10.경부터 계원들이 곗돈을 불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주위에서 돈을 빌려 곗돈을 대신 납입하거나 계금을 지불해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640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9개월후에 1,8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3. 27.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계를 모집하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9개월후에 900만원을, 2,000만원을 투자하면 9개월후에 3,6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4. 29. 1,500만원, 2009. 5. 27. 5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변제자력이 없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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