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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정4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0.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안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E에게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4. 1. 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E이 2012. 7. 경까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다가 권리금( 시설비) 약 1,000만 원 가량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2012. 7. 경까지의 면허증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약국 계좌거래 내역( 증 제 1호 증 )에 의하면, E이 2012. 7. 30.까지 피고인에게 면허 대여료로 의심되는 금액을 지급한 것 2012. 6. 28. 100만 원, 2012. 6. 29. 250만 원, 2012. 7. 30. 280만 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반면, 위 계좌에서는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E에게 합계 약 3,400만 원이 지급 2012. 4. 3. 40만 원, 2012. 4. 4. 60만 원, 2012. 4. 9. 45만 원, 2012. 4. 12. 45만 원, 2012. 4. 13. 650만 원, 2012. 4. 20. 100만 원, 2012. 4. 23. 100만 원, 2012. 4. 27. 60만 원 (4 월 합계 1,100만 원), 2012. 5. 2. 25만 원, 2012. 5. 4. 50만 원, 2012. 5. 8. 35만 원, 2012. 5. 10. 134만 원, 2012. 5. 11. 20만 원, 2012. 5. 16. 700만 원, 2012. 5. 26. 90만 원, 2012. 5. 30. 19만 원 (5 월 합계 1,073만 원), 2012. 6. 4. 40만 원, 2012. 6. 29. 15만 원 (6 월 합계 55만 원), 2012. 7. 5. 50만 원, 2012. 7. 10. 700만 원, 2012. 7. 12. 67만 원, 2012. 7. 16. 30만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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