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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9 2017가단54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4. 10. 10.경 원고와 보증원금 252,000,000원, 보증기한 2012. 5.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소외 회사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원고와 6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은행,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12. 1.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7. 3. 17. 중소기업은행에게 986,900,726원을, 2017. 4. 13. E은행에게 485,178,244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1,474,181,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6. 8. 26.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B이 위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고,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지 전세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고, 소외 회사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은 2016. 12. 26. 피고와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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