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에 보증금액 12억 2,4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9. 9. 20.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D은행으로부터 13억 6,000만 원의 기업시설 중장기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B은 2017.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7.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2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7년 초부터 사업장 공사의 지연, 기술이사와의 분쟁, 시제품 생산의 지연 등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1. 19.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원고 등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