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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69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B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동서식품 주식회사(이하 ‘동서식품’이라고 한다)에 부담할 물품대금채무와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연장된 기한) 보증금액 (변경후 조건)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 신용보증 2014. 4. 29. 2015. 4. 28. (2016. 4. 28.) 3억 원 동서식품 (상거래담보보증) 2014. 12. 31. 300,000,000 2차 신용보증 2015. 1. 29. 2016. 1. 28. (2017. 1. 26.) 2억 9,750만 원 (2억 7,200만 원) 우리은행 (대출보증) 2015. 1. 30. 350,000,000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31.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동서식품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서식품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2015. 1. 30. 2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3. 21. 연체정보등록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4. 7. 관계 회사의 신용보증사고에 의하여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각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에 따라 2016. 5. 12. 우리은행에 108,905,226원을, 2016. 5. 16. 동서식품에 223,088,1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와 B은 1990. 12. 15.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는 2016.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30563호로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B과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은 이혼한다.

B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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