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5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0. 3. 4. 작성 증서 2010년 제1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0. 3. 4. 작성 증서 2010년 제13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