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7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64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648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