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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합28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9년 증서 제61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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