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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15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61,9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6. 1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5. 2. 28.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도청오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C 사거리 D 앞에서 유(U) 턴을 하던 중, E 운행의 모닝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인하여 오른쪽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를 충격한 E 운행의 모닝 차량에 관하여 E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운행의 모닝 차량이 수원시 C 사거리 D 앞에서 유턴을 하던 중,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원고가 운행하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행의 모닝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위 모닝 차량과 같이 유턴을 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원고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원고는 ‘우 족무지 원위지골 개장성 분쇄골절’, ‘우 족무지 조갑바닥 손상, ’우 제4족지 절단‘, ’우 제4족지 개방성 골절 및 골결손'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위 E은 위와 같이 유턴이 금지된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피고는 상법 제 72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E이 원고에게 부담할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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