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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7:1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KGIT 센터 방면에서 MBC 문화방송 본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표지에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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