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24 10:05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상왕십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선동 75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복,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