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구(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시청 부근부터 같은 구 연산1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