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행당동 66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