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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일하며 2018. 1. 4. 02:43 경 C 베 라 크루즈 차량의 대리 운전을 의뢰 받아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맛 고을 국밥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도착한 뒤, 주변에 운행 중인 택시가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4. 03:2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04:18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유소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의 타이어가 파손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절취한 화물차를 그대로 버리고 이동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ㆍ발생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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