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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08 2020나1022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청구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면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1) D은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5. 11.자로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D은 피고 C으로부터 2017. 4. 19. 33,000,000원을, 2017. 4. 20. 75,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2017. 6.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1. 접수 제23698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O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2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으며, 2017. 6.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T에 대한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7. 5. 17. D의 연체된 건강보험료채무 9,728,73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2017. 9. 30. D에게 120,000,000원 상당의 보이차를 대물로 교부하였다.

3) D은 2017.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96440호로 “2017. 5. 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을 제5, 14호증”을 “을 제3 내지 9, 13,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325,909,213원 =① 총 경락대금의 1/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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