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및 D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2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2641호), 2018. 6. 8. 위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인 및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 분할하여 2019. 1. 31.까지 1억 원을, 2019. 9. 30.까지 6,000만 원을, 2020. 1. 31.까지 6,000만 원을, 2020. 9. 30.까지 5,000만 원을, 2021. 1. 31.까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 및 D이 위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 및 D은 위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 및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부터 제3면 제11행의 “부담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법인격부인 또는 법인격부인 역적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 또는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채무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