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5:40경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