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대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