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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대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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